성명의 한자가 좋지 않아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 개명신청을 했다.
개명신청의 절차를 알려면 서울가정법원 에 가면 자세히 알 수 있다.
개명신청서와 호적등본, 주민등록등본은 필수 서류이고, 인우보증서 및 증명서류는 필요할 경우에
첨부해서 제출하면 된다.
법원 호적계에 가서 서류를 접수시키면, 법원 내 은행에 가서 수입인지 1,000원과 송달료(15,100원)납부하고 오라고 한다.
송달료를 납부한 영수증과 수입인지(1,000원)을 가지고 호적계로 가져가면 접수가 완료된다.
개명결정은 2개월 정도 걸린다고 한다. 개명신청하고 나니까 속이 시원하고 기분이 좋아진 것 같다.
태그 : 개명절차







덧글
시드군 2007/07/18 19:30 # 답글
헛! 한자가 어떻게 안좋으시기에...혹시 한자만 바꾸신건가요?저도 한자가 하나하나 다 의미가 좋지만
붙여놓은게 갑자기 비명횡사 할만한 정말 안좋은 이름이라고 하더라구요.
하지만 의미가 안좋아서 바꿀 수 있는지는 몰랐었고,
또 다른 이름으로 바꾸는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에 그냥 버티고 있었거든요.;
여하튼 이름 바꾸는건 쉽지 않은 결정이셨을텐데;ㅂ;
용기가 부럽습니다.